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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 이혼소송 중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건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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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변호사 작성일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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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드단00000
사건명 : 손해배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여성 A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을 유부녀라고 소개하면서도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며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의 말을 믿고 A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알고보니 의뢰인과 A가 교제를 할 당시 A는 다짜고짜 집을 나온 후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소장만 접수한 상태였고 상대방(A의 남편)은 이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A와 의뢰인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 >

비록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모두 혼인을 해소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부부 중 일방이 타인과 교제하는 경우 그 타인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저는 이혼 절차가 곧 마무리 될 것이라는 A의 말을 의뢰인이 철썩같이 믿었고 다른 의심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A와 상대방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가치관의 차이 등 부부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에 기인한 것이지 A와 의뢰인이 교제한 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장이 일부 반영되어 상대방의 청구를 거의 대부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소송 결과 >

피고(의뢰인)는 원고(상대방)에게 위자료로 4,000,000원을 지급하라(2,6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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