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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 남편이 이혼하면서도 돈을 절대로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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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변호사 작성일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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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드단00000
사건명 : 이혼 등


< 사건의 경위 >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7년 정도 되는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폭언이나 폭행이 잦고 여자문제도 있었던 상대방과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재판 과정 >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청구가 주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재산이고, 자신의 수입이 의뢰인에 비하여 훨씬 많으며, 매월 15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꾸준히 지원했으므로 재산분할로 자신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금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면서도 의뢰인이 전적으로 가사일을 도맡아 했으며, 상대방 소유 재산의 유지&증식에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생활비를 월 150만 원씩 주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으며, 오히려 생활비는 의뢰인쪽에서 더 많이 부담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 3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평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언, 폭행 등을 행사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 소송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1,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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