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SUCCESS
승소사례

[ 위자료 ]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증거가 거의 없어요. 어쩌죠?

페이지 정보

김용주 변호사 작성일22-09-08

본문

사건번호 : 2021드단00000
사건명 : 손해배상


<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별 다른 잡음없이 잘 지내던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에서 남편이 낯선 여성(상대방)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문자를 하나 발견합니다. 보통 사이가 아닌것처럼 보였기에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했고 수영강사인 남편은 처음에는 문자 속의 여성이 그냥 회원이라고 둘러댔지만 의뢰인의 계속되는 추궁에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 재판 과정 >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남편과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문자 캡쳐본을 하나 확보했다고는 하나 이미 남편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역이나 문자를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고 카카오톡 역시 복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이 소송에 그다지 협조적이지는 않았기에 불륜장소의 특정이 어려워 모텔 등의 CCTV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 내용이 담긴 남편과 의뢰인 사이의 대화 녹음(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진술들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증인신문을 마친 후 저는 재판장님의 표정을 통해 저희쪽으로 승기가 기울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남편의 협조를 얻어 통신사를 통해 남편의 상대방과의 통화목록 및 문자목록(내용X, 시간O)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같이 한 두번 밥 먹은 것이 전부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런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


f35d663389a8f207a04e392181944858_1662603483_789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