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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친권 ] 아빠가 아이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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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변호사 작성일22-09-08

본문

사건번호 : 2020드단00000
사건명 : 이혼 등


< 사건의 경위 >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는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사일, 자녀양육, 경제관 등에 관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결혼식을 올린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당시 아이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양육을 하고 계셨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아이를 양육하겠다며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 >

우리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아이의 의사와 부모와의 유대관계 정도가 중요할 것이지만 이 사건처럼 아이가 만 2살이 채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에 누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결정인지, 더 좋은 보육환경 및 교육환경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1) 의뢰인이 상대방에 비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고수입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2) 거동이 불편한 상대방의 부모에 비해 의뢰인의 부모는 언제든지 보조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음을 밝혔고, 3) 의뢰인의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현재 양육자 변경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즉 친권자 및 양육자가 상대방으로 변경되어 아이의 양육환경이 바뀌게 된다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 상태가 깨져 원활한 성장 및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 상대방은 협의이혼과정에서는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을 정도로 양육 의사&의지가 없으며, 5) 상대방은 현재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에 정상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6) 상대방은 평소 쉽게 흥분하며 감정적인 표현이나 행동이 잦고 가사일 역시 소홀히해왔음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재판 과정에 잘 반영이 되었고 결국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소송 결과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의뢰인)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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